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안내(국립과천과학관)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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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제 11조 2항에 근거하여 국립과천과학관 부설주차장 이용객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에 대해 과천시청에서 지속 단속(과태료 부과)중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일반차량은 해당 주차구역의 이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