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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중앙과학관)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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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고 2023-18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개정이유

 ㅇ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지급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ㅇ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지급 근거 및 기준 마련

  ㅇ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참여절차‧협약‧연구개발비계상기준‧연구개발비집행기준‧연구수당집행 등 조문 신설 

 나.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ㅇ 자체연구사업 연구계획의 변경 등 일부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운영정책과(우34143)

   ㅇ전화: 042-601-7748 / 팩스: 042-601-7772

   ㅇ이메일: 3people@korea.kr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2023. 3. 28.(화) ~ 2023. 4. 17.(월) 

  라. 기타: 규정 개정안 별첨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_연구관리규정.hwp

붙임2.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전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