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2조(과학관협회)에 따른 법정법인
01
과학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유지
02
건전하고 효율적인 과학관활동을
영위함으로서 과학문화의 창달에
기여
03
각 회원기관이 대국민 과학기술
보급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과학관의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
01.
과학해설사 신규양성 교육
02.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과학해설사) 지원
03.
전시콘텐츠 제작 및 과학관 순회전시 지원
04.
과학해설사 역량강화 및 과학관 교류지원
05.
두드림 프로젝트
06.
전국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07.
금요일에 과학터치
08.
전국과학관 길라잡이 누리집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