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알림 (서울시립과학관)
2023-01-31
2,684
ㅇ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ㅇ 시행: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 기존 2022.9.26.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