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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알림 (서울시립과학관)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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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ㅇ 시행: 2023. 1. 30.() 0시부터 시행

※ 기존 2022.9.26.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서울시고시 제2022-394호)은 서울시고시 제2023-38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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