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안내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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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안내 |
□ 제도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보험 가입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 과태료 부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9조 [별표5])
(가입하지 않은 기간)
- 30일 이하 : 30만원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기간 운영) : 18. 08. 31.(금) 까지
* 과태료 부과 기산 시점 : 18. 09. 01.(토)
* 본 제도는 17. 01. 08.(일)부터 시행 중이며,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회 연장하였음
○ 보장특성
-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 보장한도(가입금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 3)
-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가입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