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해설사 과학해설사 전시연구성과서비스 전시연구성과서비스 전시교류서비스 전시교류서비스
공지사항

[과기정통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공모 안내(신청 ~7.10까지)

2021-05-11

2,6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0498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공모

 

 

지역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대상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사업 개요 

(목적) 첨단바이오, 소재, 항공우주 등 미래 과학기술 역할 확대에 대응하여 전 국민 과학문화 향유 및 이해제고를 위한 중규모*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 과학관 규모(전시면적) : 대형 4,645이상, 중형 2,322이상, 소형 100이상(ASTC 분류 기준)

(선정 규모) 소재 분야 1개소, 항공·우주분야 1개소

(지원 규모) 1개소 당 총사업비 400억원(현물포함)내외50% 국비 투자

(사업 기간) 2021~ 2025(5개년 내외)

 

 신청 자격 

(신청 대상) 참여요건을 갖춘 광역지방자치단체

(신청 제한) 대형국립과학관이 설치된 지역(대전, 대구, 광주, 부산) 또는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이 추진 중인 지역(강원)은 신청 불가

 - , 관할지역이 넓은 도 단위 광역단체의 경우 대형국립과학관이 건립(경북 울진, 경기 과천)되거나 타 부처 사업으로 건립 중(충북 청주)이더라도 해당 기초단체와 그 지역과 접한 기초단체를 제외한 지역으로 신청 가능

  서울시의 경우 국립과천과학관이 위치한 과천시와 생활권을 같이 하는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지역으로 신청 불가

 

 참여 요건 

(건립 자금) 총사업비 중 지방비 50%이상의 자금을 확보(토지 현물 포함)

 - ’21(1차년도)20억원(국비10, 지방비10[매칭비 50% 경우]) 투자 예정

  총사업비는 5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주에서 신청 기관이 설정하며, 여건에 따라 추가 투자를 위해 지방비 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변경 가능

  동 사업은 총사업비 대상사업으로 법정심의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운영 자금) 건립 후 필요 운영자금(기관운영비, 주요사업비 등) 확보

 - 건립 후 운영자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초기 3개년 간 주요사업비 투자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자금 투자에 대한 확약서 작성 의무화

(건축 면적) 건축물 내 전시면적 2,322m2 이상 확보하고 사무실, 강의실 등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 보유

  과학관법 시행령과학관 등록요건에 따라 부속시설을 1개 이상 반드시 보유

(지역 인프라 보유) 소재, 항공·우주 등 응모 분야 클러스터 기 지정 필수

  (판단 기준) 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 등 소재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산업 집적단지가 신청 기초단체 지역 내 지정 여부

 

 신청 방법 

광역단체에서 소관 기초단체 중 최우선 필요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전자문서)

  소재 및 항공·우주 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신청 가능(중복신청불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별첨자료 포함)

 * 각 건은 PDF로 변환하고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1. 부지 사진, 현황, 설명자료

 2. 부지확보 증명서류

 3. 수행지자체 현황

 4. 현물납부 확인서

 5. 대응투자자금 조달 확약서

 6. 성실 이행 확약서

 7. 기타 전문성, 특·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

 

신청기간 : 2021. 07. 10.(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전자문서 접수 기준)

제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전문과학관추진팀)

   공문 발송 시 전결 불가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재하여 송부(예산부서 경유)

 

 참고사항 

사업계획서는 과학관법 제6조에 따른 전문과학관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법 제5조 각호의 사업 중 2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 선정 후, 매칭비율에 따라 연내 1차년도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미 확보 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기관운영비 및 주요사업비(초기 3개년)는 확약한 규모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여야 함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규모 변동이 필요할 경우 과기정통부 승인 필요

사업계획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역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전문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완공 후 공립 과학관으로 운영

 선정 이후, 임의 폐관 및 휴관 불가(변동 시 과기정통부 사전 승인 필요)

관련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과학관추진팀 박문수 주무관

      (baae@korea.kr, 044-202-4847)

       한국과학관협회 경영기획팀 하철 연구원

      (cha@scicenter.or.kr, 042-862-7915)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작성 중 질의 사항은 박문수 주무관에게 코리아 메일로 문의

 

 

 

붙임1】 2021년도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신청서 1.

붙임2】 2021년도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계획서 1.

붙임3】 별첨자료 각 1.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