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2018-08-10
2,768
행정안전부공고 제 2018 – 49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보건 안전 분야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지방세 감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조정 - 안 제44조의2)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에 대한 감면 일몰도래
□ 주요내용
○ 교육 문화 등에 대한 감면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4조의2)
□ 입법효과
-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