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기관(상시·수시) 공모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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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관협회 공고 제 2018 – 014호
2018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기관(상시·수시) 공모 |
한국과학관협회에서는 『2018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립과학관 과학해설사 지원을 통해 과학관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균형적인 과학문화체험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한국과학관협회장
□ 사업개요
○ 사업명 :「2018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과학해설사) 상시·수시근무 지원)
○ 목 적 : 전국 균형적인 과학문화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과학문화서비스를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지원 대상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공립과학관
○ 지원내용 : 과학해설사 월 급여(4대 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또는 일급
(상시근무) ※ 활용 과학해설사와의 고용계약 및 지원 사업비 집행 가능 기관
- 지원금액 : 1인당 월 1,735천원 이내 ※ 3개월분 지원금 일괄 지급
※ 월급여 1,580,000원 / 4대보험 155,000원 이내
(수시근무)
- 지원금액 : 1인당 일 65,000원, 최대 72일 이내
※ 1일 8시간 기준
○ 지원기간 : 2018년 10 ~ 12월
○ 지원방법
- (상시근무) 전문인력 지원 협약체결과 동시에 사업비 일괄 지급
- (수시근무) 과학관에서 제출한 활동실적보고서를 기반으로 해당 과학해설사에게 직접 지급*
* 기월 활동일수 산정 후 일괄 지급(매월 15일)
○ 지원규모 : 기관별 신청 인원수 제한 없음
○ 과학해설사 근무조건
- (자격요건) 한국과학관협회 주관 과학해설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8년 과학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이수 예정자*
* 미 이수자 선 채용 시 2018년 과학해설사 신규 양성교육('18년 10월 예정) 이수 조건
- (근무시간) 주 5일, 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 단, 천문대 등 야간 개장 과학관은 일 근무시간을 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으로 조정 가능 ※ 1인 당 월 지원금액(1,735천원 이내)은 동일
* 예시) 13:00~20:00시 또는 14:00~21:00시 등
○ 추진절차 및 체계
추진절차 |
| 추진내용 |
|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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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9.10.∼18.) |
| 사업공고(통합) 과학관 해설인력 채용 희망 공립과학관 신청 접수 |
| 한국과학관협회 ↕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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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선정 (9.20.~28.) |
| 신청과학관 제안서 심사평가 및 선정 선정과학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상시) |
| 한국과학관협회 ↓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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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10월∼12월) |
| 과학관 해설인력 모집 및 활용 월별 활동 실적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결과표 제출 월별 해설인력 활동비 지급 |
| 과학관 ↕ 한국과학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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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보고 (12월) |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 과학관 ↓ 한국과학관협회 |
□ 공모요강
○ 신청자격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공립과학관
○ 신청기간 : 2018. 09. 10.(월) ~ 09. 18.(화)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과학관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를 공문과 함께 제출
○ 접 수 처 : 이메일(jclee@scicenter.or.kr) 접수
※ 이메일 제목 형식 : 과학관명_과학해설사 활동지원 신청(상시/수시)
※ 직인, 서명 등이 포함된 스캔파일(PDF, JPG 등)로 제출 요망, 차후 원본 송부 요청 예정
○ 사업문의 : 운영지원팀 이종찬 연구원(042-601-7884)
○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신청기관(운영현황)의 지원 필요성 및 과학해설사 활용 운영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 제안서 서면평가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점수 합산평점 70점 이상 득점기관
※ 선정기관별 지원규모(지원인력, 일수 등) 조정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지원 신청서 양식(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1부.
<별지 제2호 서식> 지원 신청기관 참고자료(해당기관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