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국립중앙과학관 일반임기제공무원(공인노무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립중앙과학관)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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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2023 - 11호
2023년도 제2회 국립중앙과학관 일반임기제공무원(공인노무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립중아과학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 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일반임기제공무원(공인노무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총1명) |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지 |
|
노무 관리 (공인 노무사) | 행정 주사 (일반 임기제) |
1명 | ○ 모사협력 및 근로자 관리 업무 ○ 노동조합 단체교섭 ○ 노무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자문 ○ 노무관리 분쟁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지도 ○ 근로자 교육 및 상담 등 |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소재) |
2. 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
가. 채용(임용)기간 : ㅇ미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수 : 행정주사(상한액 74,.993천원~하한액 37,784천원/기타수당 별도 지급)
※ 최초 임용 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동 기간이 지나면 가입 불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행예정일(2023. 4. 17. 예정) 기준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혀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2ㅔ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세부 응시 자격요건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응 시 자 격 요 건 | |||
노무 관리 (공인 노무사) | 행정 주사 (일반 임기제) |
1명 |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 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등 노무관련 업무
○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월별 배점) ○ 관련학과 학위 소지(학사·석사·박사 학위별 차등 배정) ※ 관련학과 ; 법학, 행정학, 경영학, 노동(노사) 관련학 ○ 직업상담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급수별 차등 배점)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노무사 자격증 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경력)하면 누구나 응시 가능
<우대요건>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 4. 5.)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아래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응시자격 충족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우대함)
- 관련 분야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 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지도 경력 등 노무관련 업무
- 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 경력의 일부를 인정(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인 경우 : 2년 인정)
● '학위' 요건의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자격증'을 말하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 공무원임용령(대총령령 제33151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톨열여 제32998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 130호)
5.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
○ 임용시험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6항)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학과 학위, 자격증 등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겨우 서류전형 합격자 기준> ◆ 3 ~ 5명 응시 시 → 3명 / 6~10명 응시 시 → 5명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산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숮ㄴ으로 최종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 관련 개별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령,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ㅇ미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자 |
'23. 3. 6. (월) ~ '23. 4. 5. (수) |
'23. 4. 3. (월) ~ '23. 4. 5. (수) |
'23. 4. 11. (화) |
'23. 4. 17. (월) |
'23. 5. 1. (월) |
장소 |
나라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 한국정책방송원(KTV) |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 |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통보하며,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서식은 국립중아과학관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3.4.3.(월)~'23.4.5.(수) 18:00까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우편접수만 실시(인터넷접수, 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23.4.5.)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ㅇ몌정 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 공인노무사 응시원서 재중)
○ 접 수 처 :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인사담당)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 (우편번호:34143)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요시험령」 제51조에 따라 ㅇ미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펌,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겨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중 관련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학력,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8.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제출서류 목록 |
지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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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필수제출> | 응시자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서식 제1호>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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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부착 (우체국 또는 온라인에서 구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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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1,8-2호>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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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이력서 상의 경력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했을 경우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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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2ㅔ4호>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A4용지 2매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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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A4용지 3매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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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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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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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1부(기관별) |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사본 가능)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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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 심사위원과 제척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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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증명서 사본 1부 | ● 최근 6개월 이네에 발급된 관련학과 학사 이상 졸업증(학위증) 사본 ※ 관련학과 : 법학, 행정학, 경영학, 노동(노사) 관련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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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및 학사학위 논문요악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논문별 A4용지 5매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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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 ||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자만 제출(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로 1개를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9. 기타 참고사항 |
○ 금번에 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인노무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씁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서류 (예:경력증명서) 등 반환을 원하는 경우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환해 드립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고용·국민·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발급)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점수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www.mpm.go.kr) - 참여인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 042-601-7811, e-mail:uosleesy@!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