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립중앙과학관)
2023-01-11
1,863
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2023 - 1호
2023년도 제1회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국립중앙과학관장
채용분야 |
직급(직류)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부서 |
전자공학 분야 과학기술자료 조사·연구· 전시·교육 |
공업연구사 (전자) |
1명 |
o 전자공학 분야 전시품 제작, 특별전 기획 및 전시관 운영·관리 o 전자공학 분야에 대한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o 전자공학 분야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전시·교육 프로그램개발·운영 등 |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소재) |
컴퓨터, S/W분야 과학기술자료 조사·연구· 전시·교육 |
공업연구사 (전자) |
1명 |
o 컴퓨터, S/W분야 분야 전시품 제작, 특별전 기획 및 전시관 운영·관리 o 컴퓨터, S/W분야 분야에 대한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o 컴퓨터, S/W분야 분야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전시·교육 프로그램개발·운영 등 |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소재) |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조사·연구· 전시·교육 * 어류제외 |
농업연구사 (생명유전) |
1명 |
o 자연사(척추동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학술적 수집·조사·연구·보존 o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전시기획 및 전시품 개발 o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o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행사 기획·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등 |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소재) |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연구실적 등 업무성과, 학위·어학능력 등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기준>
❖ 3 ∼ 10명 응시 시 → 3명 / 11∼ 20명 응시 시 → 6명 / 21명 이상 응시 시 → 7명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자기소개 등 개인별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담당예정업무 관련 개별 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자 |
‘23.1.10.(화)~’23.2.24.(금) |
‘23.2.22.(수)~23.2.24.(금) |
‘23.3.10.(금) |
‘23.3.21.(화)~23.3.23.(목) |
‘23.3.31.(금) |
장소 |
나라일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 ※ 우편으로만 접수 |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홈페이지)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통보하며,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응시원서 서식은 국립중앙과학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코로나 상황 고려 우편접수만 실시(방문 접수, 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ㅇ 접수기간 : ‘23.2.22.(수)~ ’23.2.24.(금) 18:00까지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공업연구사(101) 응시원서 재중)
ㅇ 접 수 처 :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인사담당)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 (우편번호: 34143)
다.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경력증명서 등)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환해 드립니다.(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며, 사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 청구는 불가합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 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재공고 등을 통해 채용을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관련분야 연구실적,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점수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 042-601-7811, e-mail: uosleesy@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